보험대리점에서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보험대리점에서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 제작 및 배포: 신문, 잡지, 전단지, 현수막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회사 로고가 인쇄된 달력, 수첩,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광고: 보험 상품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배너 광고, 검색 광고, 소셜 미디어 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집행 비용도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3. 광고 대행 수수료: 광고 기획, 제작, 집행 등을 전문 대행사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역시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견본품 및 홍보용 물품 제공: 보험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품 제공이나, 회사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물품(예: 회사 로고가 새겨진 우산, 펜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광고선전비로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세무 당국의 해석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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