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고용노동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5.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사업주에게 직접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함께 임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생략 가능)
    2. 서류 제출: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의 근로자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가능)
    • 내용: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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