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시 대중교통 이용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5.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 이용액이 환불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0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카드 결제 취소나 환불로 인해 발생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에는 0원을 입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만약 오류가 지속되거나 정확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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