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상 배당금 제한세율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의 재원이 발생한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가 아닌, 해당 배당금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주식 소유 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배당금 지급 시점의 주주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조약에서 '소유'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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