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소 다른 호수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25.
네, 같은 주소 내 다른 호수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한다고 해서 세대 분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는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주소 내 다른 호수에 거주하더라도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분리되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입증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요건의 중요성: 세법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경제적 독립성이 입증되면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일반적으로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거주 및 생활: 같은 주소 내 다른 호수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거주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 활동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호실이 독립적인 주거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상에서도 별도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아 세대 분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현관을 공유하는 등 구조상 분리가 어렵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례 및 유권해석: 법원 판례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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