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운영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명도 시 받는 보상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6. 2. 25.

    스튜디오 운영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명도 시 받는 보상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명도 시 받는 보상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근거:

    1. 보상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사업소득: 잔여 임대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수익에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 임차인이 소유한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 대가로 명도비를 받거나, 건물을 신속하게 인도받기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영업권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 처리:

      •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명도비를 받는 경우, 수령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수령액의 40%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건물주가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처리 유의사항:

      •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사실 판단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 및 원천징수세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영업권의 경우 필요경비 60% 인정, 사례금의 경우 필요경비 불인정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면서 매수인이 명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여 매매가액에 명도비용 상당액을 포함시켜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어 향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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