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주 15시간 근무하고 7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5.
네, 편의점에서 주 15시간 근무하고 7개월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개월간 주 15시간 근무하셨다면, 근무하신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간이 24개월로 확대되었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기존 18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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