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배달 알바 소득과 합산 신고하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2026. 2. 25.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하셨더라도, 배달 알바와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달 알바 소득이 추가되면 총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1.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2. 합산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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