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소득과 직장 소득을 함께 신고할 경우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5.
직장 근로소득과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을 함께 신고하더라도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플랫폼에서 소득의 일부를 3.3%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중간 납부 성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업무와 관련된 유류비, 수리비,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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