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재계약 시 퇴직금 정산이 필요한가요?
2026. 2. 25.
E7 비자 근로자와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전 2년 계약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지급한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 및 기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특정 체류 자격(예: E7 비자)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 체류 자격별로 부여되는 체류 기간의 상한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취업 활동 가능 기간의 전제가 됩니다.
- 기간제법 예외 적용: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 기간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7 비자 등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이 고용 기간의 상한으로 작용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계약 만료 시점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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