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이 포함된 매출액 1000에서 판매장려금 6을 제외한 994가 과세표준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25.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총 매출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결론: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994는 과세표준이 아니며,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총 매출액 1000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 판매장려금의 성격: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업상 증여 또는 매출액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포함 여부: 현금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뿐만 아니라 현물로 제공되는 판매장려금의 시가 상당액 역시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판매장려금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매출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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