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고정자산 수리 시 수리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고정자산 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를 따르거나, 자본적 지출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수선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발생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 건물 도장, 파손된 유리 교체 등)
    2.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예: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등)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관련 별표에 따라 구조, 자산별,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신고된 내용연수가 없다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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