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출근하다 다쳐서 수목금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네, 화요일 출근 중 다쳐서 수목금요일까지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화요일에 다쳐서 수목금요일까지 총 4일간 취업하지 못했으므로 휴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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