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의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규직 계약서 작성 10일 만에 구두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사직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6. 2. 24.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정규직 계약서 작성 10일 만에 구두 계약 해지 통보와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확인: 먼저, 회사 측의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구두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정규직 계약에 따른 근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만약 회사 측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거나,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 상당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적 판단과 증거 자료가 중요하므로, 전문가(변호사,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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