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반영 안 하면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3. 추가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따라서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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