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근무기간과 감면기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24.
연말정산 시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근무기간과 감면기간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기간 작성 방법
- 계속 근로자: 해당 과세연도 중 계속 근무한 경우, 근무 시작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 작성합니다.
- 중도 퇴직자: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 작성합니다.
- 중도 퇴직 후 재취업자: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감면기간 작성 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특정 감면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 기간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을 감면기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관련 신청서(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됩니다.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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