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폐업일과 개업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수인의 개업일이 양도인의 폐업일 이전이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폐업일이나 개업일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무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종합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인의 사업이 폐업 신고일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양수인이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형식적인 폐업일이나 개업일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폐업일자가 11월 3일이고 폐업 부가가치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폐업 신고 자체의 효력 발생 여부 및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 신고 자체를 취소하고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을 양도·양수한 시점부터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폐업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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