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이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4.
한국 거주 외국인이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국외원천소득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이 한국 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 외국인이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거주자 요건: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국외원천소득: 해외에서 받은 급여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으로 합산되어야 합니다. 즉, 한국 거주자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 납부 세액: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어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한국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외국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납부세액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 상당액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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