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은 매입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 번만 하는 것인가요?

    2026. 2. 2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시에 이루어지며,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거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안분계산 및 정산 절차:

    1. 예정신고 시 안분: 예정신고 기간 동안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2. 확정신고 시 정산: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 포함)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예정신고 시 계산된 금액과의 차액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확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정산해야 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확정신고 시 정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