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4.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의사 표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해약고지(일방적 해지 통보)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2. 합의 해지의 청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제안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 제출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 표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철회 가능성은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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