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청년 감소 시 청년 의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24.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해당 감소분에 대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잔여 공제 연도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청년 감소 시 추징: 최초 공제 연도에 청년으로 인정받았던 근로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잔여 공제 연도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추징액 계산: 추가 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청년 감소 인원 × (청년 1인당 공제금액 - 청년 외 1인당 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직전 1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청년 고용 감소 시에는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추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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