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적용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24.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 내에 개정 규정상 연결지배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른 5년간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법인은 일정 기간 동안 연결납세방식을 재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종전 규정 위반 또는 요건 불충족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제외에 관하여 개정 법령상 경과 조치나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관계를 다시 충족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은 적용 제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5년간 재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개정으로 연결지배 기준이 90%로 완화되었더라도, 과거 종전 규정에 따른 연결자법인에서의 제외 이력이 있다면 그 적용 제한은 계속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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