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를 번복하여 출근한 후, 추후 권고사직이나 입증하기 어려운 사유로 퇴사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6. 2. 24.
회사가 해고를 번복하고 출근한 후, 추후 권고사직이나 입증하기 어려운 사유로 퇴사 처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번복하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했더라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고사직이나 입증이 어려운 사유로 인한 퇴사 처리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해고의 번복과 재출근: 회사가 해고를 번복하고 근로자를 재출근시키는 경우, 이는 기존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가 다른 사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사유로 퇴사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및 입증 곤란 사유: 회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퇴사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회사의 해고 번복 과정, 재출근 이후의 대화 내용, 퇴사 종용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퇴사 처리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퇴사 처리를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해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0 구합 32709 판결 참고)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할 경우,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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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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