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차기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합법인가요?

    2026. 2. 24.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다음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포괄임금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퇴사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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