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이자율 1%로 차입거래를 했고 만기일시 상환 시 매년 이자비용을 인식해야 하는지?

    2026. 2. 24.

    해외법인과 연 1%의 이자율로 차입거래를 하고 만기일시 상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상으로는 매년 발생한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의 원칙에 따라, 현금의 실제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1%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 이자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게 됩니다. 만기 시점에 원금과 함께 미지급된 이자를 일괄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이자 지급 방식이나 약정 내용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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