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검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직접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업무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 확인: 제공하는 용역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20% 또는 조세조약 적용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비거주자가 직접 종합소득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 영세율 적용 및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영세율 표시), 외화청구서, 외화입금증명서, 은행 송금 내역, 원천징수 신고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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