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뉘며, 각각 환급 시기가 다릅니다.
1. 일반환급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주의: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즉시 지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최종 환급됩니다.
2. 조기환급 수출, 설비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환급 시기는 신고 내용 및 세무서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