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후 15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연말정산을 따로 하여 직장과 근로자가 건보료를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에 포함되나요?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