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장애인 어머니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특례: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우대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보험료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며, 재활교육 비용도 전액 공제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참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