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는 다르더라도 종목이 같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됩니다. 업태와 종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업태가 다르더라도 종목이 같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업태나 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