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과세 유형은 취급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을 매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면세 주택과 과세 주택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법령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간이과세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85㎡ 초과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따라 초기 등록 시 과세 유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