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휴가 직전 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며, 초과 납부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별도 신고 없이 휴직 직전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업주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시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휴직 종료 후 일괄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시에는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가 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출산휴가 기간: 정상 근로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별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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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