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치료 및 사업주 통보: 사고 발생 즉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사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십시오.
직접 산재 신청: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 확인'란을 비워두고, 사업주 날인 거부 또는 미확인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유서에는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CCTV 영상, 동료 진술서,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단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통해 사업장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