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소득과 생계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따님의 국세청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 55세인 어머님은 현재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따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