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페덱스(FedEx) 등 해외 운송 업체를 통해 국제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운송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해외 운송 업체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국내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송 업체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