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시 추적 가능 여부는 거래 방식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3. 세무조사와의 연관성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일상적인 현금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의적으로 거래를 숨기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만드는 행위는 추적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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