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는 동일하지만 회사 이름만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회사의 조직 형태 변경(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나 사업주의 변경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주가 동일하고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회사 이름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면, 이는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무 기간 및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