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발생한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장부 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는 주거용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범위는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