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의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일반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리비 수입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 과세 대상 포함: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 항목 구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 부분은 관리비 수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공공요금 납부 대행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초과 금액 과세: 만약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공공요금 명목의 금액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증빙 관리: 관리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확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 관리 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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