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상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상가 건물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물 완공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등록 후, 상가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건축비, 자재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3.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기한 전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해당 상가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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