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개인 과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요?
2026. 2. 24.
대학생이 개인 과외를 통해 얻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개인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 사업소득의 정의: 사업소득은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 과외 활동은 이러한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개인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생 신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자 등록: 개인 과외 교습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벌칙 규정이 없어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건당 10만 원 이상 수업료)에는 사업자 등록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신고 면제: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계산 및 공제: 과외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 부담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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