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보험 신고 지연 시 유예기간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총 공사 금액 5억 원 미만 건설 현장: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를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총 공사 금액 5억 원 이상 건설 현장: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으로부터 1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를 4월 15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총액은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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