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주 4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주당 5일(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 포함됩니다.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날: 무급휴가, 결근, 무단결근, 무급 병가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주 4일 근무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당 5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는다면,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36주(약 8개월 이상)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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