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1일에 중도 퇴사한 직원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작성 시 세액명세(기납부세액)에 18,670원을 기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천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0원이 나왔으므로 0원을 기입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5.
2026년 1월 31일에 중도 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세액명세(기납부세액)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0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었다면, 이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18,670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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