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농특세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란에 환급받을 농특세액을 기재하여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충당 신청: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란에 환급받을 농특세액을 기재하여 충당을 신청합니다.
    2. 차액 납부: 충당 신청을 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환급받을 농특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3. 별도 처리: 만약 충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는 별도로 납부하고 농특세는 별도의 환급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인세 납부와 농특세 환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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