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관리비 1월 지급 시 경비 미인정 미지급비용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5.
12월에 발생한 관리비를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발생한 시점인 12월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현금 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2월에 관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관리비는 12월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자로 '관리비' 또는 '비용' 계정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비용' 또는 '미지급관리비' 계정으로 부채 처리합니다. 실제 관리비가 지급되는 1월에는 이 미지급비용을 소멸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도 해당 비용이 발생한 시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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