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주 5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2026. 2. 25.

    네, 편의점에서 주 5일 15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일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결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인정되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총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근거:

    1. 피보험단위기간의 정의: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유급휴일(주휴일 포함)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2. 주휴일의 유급성: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주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로 간주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으로써, 실제 근무일수만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15시간 근무하시면서 주휴일을 보장받으신다면, 해당 주휴일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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