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및 전보 발령 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2026. 2. 25.
전직 또는 전보 발령 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절차 미준수는 전직·전보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전직·전보 발령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해당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업무 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 근로자 간의 화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전직·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 협의 절차: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전직·전보 발령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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