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분이 사업자이고 부모님을 인적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분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른 배우자는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누가 기본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특별세액공제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