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항목은 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3.3%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홈택스)과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소득을 확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직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